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조치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측은 월간 조선을 통해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잘못된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희진 측은 과태료 부과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 종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어도어의 전 직원이 민희진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임원 또한 성적 이용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업무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반박했으며,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희진 측은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