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의 본처와 딸이 홍 감독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에 출연한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적 상속 관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전했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아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혼외자도 법률상 동등한 상속권 가질 수 있어
지난 14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서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경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혼외자는 상속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다”며 “법적으로 보면 혼외자도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
다만,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친의 자녀로는 출생 즉시 인정되지만, 부친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인지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나래 변호사
본처와 딸, 법적 배우자와 자녀로서 상속 가능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이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점에서 상속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묻자 양 변호사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상속권이 박탈된다”며 “현재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아무런 잘못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홍상수, 본처와 가족과의 인연 끊어… 논란 지속
홍상수 감독은 본처 및 본처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가 식구들의 장례식은 물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중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해외 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꾸준히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결혼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존재해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영화감독 홍상수
홍상수 재산 1,200억 원, 실제 규모는?
한편, 홍상수 감독의 재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홍 감독이 그의 모친인 故 전옥숙 여사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일본에서 출판 사업과 후지 TV 한국 지사장을 역임했던 전 여사는 예술계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홍 감독이 약 1,2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홍 감독은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 정확한 재산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 김민희 역시 최근 경제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한남동 100억 원대 고급 빌라를 소유했던 그는 이를 매각하고, 현재는 경기도 하남의 14억 원대 아파트에서 홍 감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