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에 줄 양육비는 최고 300만원…혼외자 상속분 100%”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확인되자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 인정한 거를 ‘인지’라고 한다. 법적으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문가비가 양육권을 가지고 정우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양육비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 원이 최대니까,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현재 기준 200만~3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서로 합의되면 그 금액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았을 땐 법적 기준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양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우성이 추후 혼인한다면,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끝으로 이진호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혼인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전 사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잘 모르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불행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며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다. 이건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 지켜보는 팬들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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