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된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교제 중이던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촉해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실패했다. 용씨는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쳤지만, 공모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트레이닝복 차림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아직도 임신 주장하느냐”, “손흥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심사를 마친 뒤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짧게 “아니요”라고 말했다.
용씨 역시 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지만, 구속심사를 마친 뒤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손흥민은 이달 7일 이들을 고소했고, 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 후,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및 공모 정황 등 사건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