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 “가세연, ‘사생활 폭로’ 영상 삭제하라”
쯔양, 가세연과 김씨 상대로 영상 삭제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받아
사생활 관련 영상 게재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 법원이 쯔양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박상언 부장판사는 유튜버 쯔양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적 공방 격화, 쯔양 측 수사 공정성 의문 제기
앞서 지난해 7월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으나, 김씨는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튜브 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쯔양은 전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쯔양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