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근 문화평론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배우 김정현 보다 배후 서예지를 더 크게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뷰포트’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이하 ‘금주동주’)에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해 연예인들의 논란 이후 대중들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하재근은 “똑같은 사생활 문제도 젊은 여성한테 더 엄격한 기준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김정현과 서예지 사건을 언급했다.
서예지는 2021년 4월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을 조종해 당시 그가 출연하던 MBC 드라마 ‘시간’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정현은 상대배우에게 불성실하고 딱딱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일었고, 이 배후가 서예지의 가스라팅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질타를 받았다.
하재근은 “김정현 씨가 촬영장에서 불성실한 보습을 보였는데 서예지 씨가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냐 해서 비난을 받았다. 서예지 씨가 죄를 지어서 형사 처벌 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잘못한 행동을 시킨 거 아니냐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한동안 활동을 못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황당한 게 김정현 씨가 아이도 아니고 성인 남성인데, 촬영장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면 그 사람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이다 하면서 서예지 씨가 더 큰 비난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나래는 공감하면서도 “연예인을 하려면 대중에 노출되고 있고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생활 비난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률에 종사하고 있다보니 명예 훼손을 두고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냐 안되냐 판단할 때 ‘법률상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들이 있다 보니 ‘대중의 알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양나래는 “그럼 연예인들의 사생활 노출되는 것은 정당한 범주 내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거 같다”라며 “연예인이 공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연예인을 공적 관심사의 대상은 맞다, 공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맞다라고 해서 어느정도 공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정이든지 사생활까지 무결점을 요할 수 없겠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직업인 만큼 어느정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