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미춰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씨를 통해 범행이 이뤄졌고, 이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행위가 김씨의 암묵적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음식값 결제 전후에도 배씨가 피고인의 모임을 관리하고, 예약한 정황,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임 전후로 전화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씨가 피고인을 수행해 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씨가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이유도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반면 배씨의 결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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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쪽은 법정에서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 공범인 배씨는 음식값 10만4천원 결제(기부행위)와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법정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