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남성이 젊은 여성 연예인과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100개가 넘게 게시한 혐의로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소속사 측은 2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부(유성현 판사)가 온라인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58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 방송국 온라인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을 겨냥한 모욕적인 글 73건과 교육계 유명 인사인 김다현의 아버지에 대한 게시물 67건을 추가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게시글의 수와 성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특히 젊은 여성 연예인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실의 정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누이의 김경은 변호사는 “공인도 존엄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연예인과 그 가족이 타깃이 될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물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이 온라인에서 해로운 행동을 억제하고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가 공인을 향한 사이버 괴롭힘과 악의적인 온라인 행동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