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vs 피부과 병원, 시술 부작용 진실공방 결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뒤 온몸에 피멍이 생긴 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청구한 1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진실공방 과정에서 욕설을 적은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만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병원 측의 “아옳이가 허언을 정당화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술 부작용 공론화와 병원 측의 반박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글과 함께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든 모습을 공개했다.
YouTube ‘아옳이’
그는 유튜브를 통해 주사를 맞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병원 측은 아옳이에게 사과하는 대신 10대 대형로펌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강경 대응했다.
당시 병원 측은 “하루 빨리 허위사실로 인한 비난과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아옳이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병원 측 주장 모두 기각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옳이 인스타그램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술 동의서·수면마취 동의서 등에 아옳이에게 발생한 정도의 광범위하고 심한 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해당 병원장도 이 정도로 심한 멍이 들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시술을 권할 때 심한 멍이 들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옳이가 사용한 ‘건강주사’ 명칭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을 홍보한 언론 기사에 ‘체형 교정 건강주사’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병원 홈페이지에 시술 효과로 어깨·목 통증 호전, 체형교정 효과를 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술 시간과 지혈 문제에 대한 판단
병원 측의 “아옳이 측에 시술 소요시간이 2~3시간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시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A병원 입장 전문
오히려 아옳이의 “2~3시간 걸리는 시술이라 들었으나 10시간 가까이 걸렸고,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시술 관련 정보에 시술시간이 2~3시간이라고 기재돼 있어 아옳이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병원장이 시술 이후 아옳이에게 카카오톡으로 ‘저희 팀원들이 한바늘 한바늘 시술을 할 때마다 일일이 지혈을 했다.
그래서 시술 전체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환불 문제와 의료인 아닌 직원의 시술 참여
병원 측의 “잔여시술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아옳이가 거부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Tube ‘아옳이’
법원은 “아옳이는 심한 멍으로 인해 병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무조건적인 환불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2주 정도 내원해 경과를 확인하라’며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장의 딸이 해당 시술 당시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 관련 업무보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장의 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옳이의 다른 주장들 – “병원 측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SNS 어디든 다 올리라고 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기흉 진단을 받았는데 그 부위가 주사를 맞은 위치와 같았다”, “수면마취 깨지도 않았는데 추가시술 결제 받았다”, “대표원장이 반대로 소리를 질렀다” – 역시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형사사건에서도 아옳이 승소
서주원 인스타그램
민사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아옳이는 승소했다. 병원 측은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주원은 병원 측에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했을 때 서주원이 자신의 SNS에 욕설을 포함한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모욕적 표현이 맞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